[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구영배 큐텐 대표가 상품권과 가전 등 위메프의 주요 업무를 티몬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도 경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물 포렌식 참관을 위해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자금 부족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구 대표가 그런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도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 대표가 "그런 지시를 했다는 사실은 회사 간부들도 다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자금난에 부딪힌 구 대표가 상품권 사업을 가져와 현금을 마련하려 한 것인지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업무 이관 지시가) 어떤 특별한 의미인지,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은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도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이 '(채무를)갚을 의사가 없다'는 걸로 보고 있다.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 동결로 채권자들에게 '돈을 못 갚는다'라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업회생을 기습적으로 신청했다며 사기 혐의에서 고의성을 뒷받침할 단서로 보고있다. 정산 의무를 의도적으로 지연하기 위해 기업회생 제도를 악용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승인한 티몬과 위메프의 ARS(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ARS 결과는) 민사적인 부분이고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판매를 했는지, 용도가 정해진 돈을 무관하게 사용(횡령)했는지 집중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지난 1일 큐텐·티몬·위메프 본사와 사업장,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1조 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 원 횡령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