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 질병 밝힌 공문 공개는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을 공개한 모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질병 정보가 기재된 공문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공기업 직원 A 씨는 상급자인 부장 B 씨가 자신의 질병휴가 신청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 파견요청' 공문을 관계 부처에 보내면서 이름과 질병명을 공개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B 씨는 "업무지원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문에 A 씨의 이름과 질병명을 표기한 것"이라며 "현재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 씨는 인권위 조사 이후에야 공문의 이름과 질병명을 비공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개인의 병력이나 질병명은 신체상의 특징이나 건강 상태에 관한 사적 정보"라며 "이를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도출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된다"고도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사 전북지사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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