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김만배 돈거래' 언론인 2명도 재판에 넘겨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 됐다. 사진은 권 전 대법관. /뉴시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7일 변호사 등록 없이 대장동 개발 시행업체 화천대유에서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권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임하고 두 달 뒤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2021년 1~8월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보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은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까지 할 수 있었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올 3월에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회장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린 뒤 갚는 과정에서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아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도 홍 회장에게 이자를 면제해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도 이날 김 씨와 부적절한 금전 거래를 한 혐의(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로 일간지 간부 출신 2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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