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등 주민공동시설 개방 약속 어기면 행정조치


서울시 '개방 운영 기준' 마련

앞으로 주민 공동시설 개방 약속을 어긴 공동주택은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앞으로 주민 공동시설 개방 약속을 어긴 공동주택은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개방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아파트 단지 내 주민 공동시설을 공공에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용적률 등의 혜택을 받았지만 막상 입주 후엔 개방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서울시는 시설개방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할 계획이다. 용도변경 등 각종 행위허가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모범단지 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에서도 배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행정조치에 앞서 개방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는 건축위원회 심의 때부터 사업 진행 단계별로 시설 개방 사항을 계속 명시하며 특별건축구역 고시문 등 공식 문서에도 남길 예정이다. 분양계약 때도 별도 동의를 받아 계약서에 첨부한다.

사업 주체가 시설 개방을 약속하면 입주자대표회의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정비사업 추진단지 중 주민공동시설을 개방하기로 한 단지는 총 31곳이다. 이중 아크로리버파크, 원베일리는 입주를 마쳤고, 나머지 29곳은 현재 사업 진행 중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일부 주민공동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내부 동 간 간격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받은 후, 이를 어기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며,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들이 잇달아 들어설 예정인데 주민공동시설 개방이 갈등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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