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당일 단행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방송문화진흥회 일부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사건을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는 지난달 31일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두명의 의결로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하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 소송을 체기했다.
방문진 이사들은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단 두 명의 찬성으로 이뤄진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며 "합의제 행정기구에 요구되는 의사결정의 필수 요소인 심의도 거치지 않아 위법성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통위가 위법하게 구성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이 확정되면 대한민국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다"고 했다.
방통위원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씩 위원 추천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