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30대 구속 송치…범행 8일 만에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7시27분께 살인 혐의를 받는 백모(37) 씨를 구속 송치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경찰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백모(37) 씨를 검찰에 넘겼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6일 오전 살인 혐의로 백 씨를 구속 송치했다.

백 씨는 이날 오전 7시27분께 별다른 언급 없이 경찰 호송차량을 타고 유치장에서 곧바로 검찰로 이동했다.

백 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27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A(43)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백 씨는 "산책할 때 A 씨와 마주친 적이 있지만 개인적 친분은 없다"며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씨는 지난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뒤 "멀쩡한 정신으로 (범행) 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를 두고는 "나라를 팔아먹은 김건희와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일본도를 구매하고 범행에 사용한 이유를 묻자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서"라고 거듭 밝혔다. 백 씨는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 거듭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백 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으나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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