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에 내린 가격 인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30일 동아에스티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에스티는 2009~2014년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전국 병·의원에 44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2016년, 2017년, 2019년 각각 약사법 위반 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선 두 번의 대법원 유죄 판결 이후 동아에스티 130개 약제의 상한금액을 평균 6.54% 인하하는 처분을 내렸다. 동아에스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2019년 11월 보건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다며 처분 취소 판결했다. 약가인하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부당금액을 계산할 때 비급여대상 약제를 포함하지 않아 인하율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재처분 절차에 착수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거쳐 122개 약제를 평균 9.63% 인하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2조 2항 등을 근거로 '판매촉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확인된 약제'의 상한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재처분이 부당하다며 다시 약가 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에스티는 일부 약제가 리베이트와 무관하며, 부당하게 금액 산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행위가 각 약제와 포괄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으로 얻는 '리베이트 근절'의 공익이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보다 더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처분은 사회 통념상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동아에스티는 약 5년간 수백 곳의 요양기관에 합계 6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방식도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으므로 제재 필요성은 매우 크다"라며 "반면 약가 인하율은 거품의 규모와 무관하게 최대 20%로 정해지고, 각 약제에 적용된 평균 인하율은 9.63%이므로 동아에스티의 책임과 비교할 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