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서울교통공사 대량해고는 '기획 노조탄압'"


6일 서울지노위 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해인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간부 36명 집단해고 사태를 두고 양대노총이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이라며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단결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결근 사실을 몰라야 하는데, 공사가 무단결근을 했다고 특정한 날 노조 간부는 공사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했다"며 "상식적으로 노조 단체 교섭위원의 출근 여부를 공사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노조간부들의 결근 사실을 인지했다면 업무 복귀 지시 및 상부 보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껏 해고당한 노조 간부들에게 공사는 단 한차례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사가 인지하고 이미 승인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사 집단해고를 2022년 화물연대 파업, 지난해 건설노조 건폭 몰이에서 드러난 용산 발 '기획 노조탄압'의 연장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금번 해고 사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리하게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추진하는 과정에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기획된 노조탄압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해고 당사자인 이양섭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무단결근하지 않았다.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에 열심히 출근해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그것이 정말 잘못된 행동이라면 그 책임은 공사가 나눠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장소 맞은편에서는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열었다. /김해인 기자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사간 큰 충돌도, 심각한 대립도 아닌 일에 이토록 청천벽력 같은 집단해고 사태가 벌어진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사회적 명제를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집단 학살과 다를 바 없는 이 사태를 온전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짚었다.

노기호 서울시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이번 해고가 부당한 이유는 해고사태 전 타임오프 관련 노사간 대화가 계속적으로 있어왔고, 공사의 어떠한 사전 공지나 지시 없이 시 감사위원회 지적이란 이유로 해고했다"며 "시와 공사는 해고를 멈추고 노조와 성실히 대화하길 바란다. 아울러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이 진행된 장소 맞은편에는 공사 'MZ노조'인 올바른노조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켓에 '무단 결근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가 생겨선 안 된다', '회사에 출근해야 월급을 받는다. 이 간단한 상식이 지켜지길 바란다', '올바르고 공정한 결정을 원한다'고 적었다.

이양섭 위원장은 이를 두고 "IMF와 경제위기를 겪을 때마다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막아내며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고 정원을 확충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싸워왔다"며 "그런데 후배들은 그런 노조 간부들을 해고하라고 맞집회를 하는 이런 광경을 바라보니 답답하고 먹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공사는 올 5월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를 악용해 무단결근·지각 등 복무 태만이 확인된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간부 19명을 파면하고 17명을 해임했다. 타임오프는 노사 교섭, 사내 노동자 고충 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활동을 전적으로 맡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해고자들은 '노조 때려잡기'라며 즉각 반발,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심판회의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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