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팀을 꾸린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조원대 사기 혐의를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돌려막기 사기 수법이라고 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일 오전부터 큐텐·티몬·위메프 본사와 사업장,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의 주거지에 85명의 수사 인원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오전부터 시작됐으나 구 대표가 뒤늦게 연락돼 자택 압수수색은 오후 1시께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 대표 신병 확보를 놓고는 "지금은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 소명 단계"라며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통해 혐의가 소명되면 그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1조원대 사기 혐의와 400억원의 횡령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파악한 티몬과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지난 7월25일 기준 2134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5월까지 변제되지 못한 금액이 2134억원이고, 60일이라는 유예기간이 있고, 그동안 판매된 금액은 일년 매출인 7000억원 정도다.
검찰 관계자는 "변제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60일간의) 피해액은 사람들이 고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달간 판매한 금액을 정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정하면 총 미정산 금액은 1조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이번 사태가 '돌러막기' 형태로 사기 수법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가 100억을 사겠다고 하면 소비자는 먼저 결제를 하고, 플랫폼은 물품 판매 정산이나 수수료만 가져가야 한다. 플랫폼은 가져가면 안 된다"며 "돌려막기 자체가 사기라는 것은 폰지사기나 머지포인트 등(을 보면) 대법원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 금액은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혐의 또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현재 상황은 수사 초창기이기 때문에 혐의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입증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된 것"이라며 "배임이든 횡령 사기든 행위가 포착이 되고 소명되면 그 부분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에는 경영진을 상대로 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수사준칙에 따라 경찰과 혐의를 거쳐 수사해 나갈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9일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7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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