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억대 코인 사기' 존버킴 구속 기소…창고에 슈퍼카만 13대


부가티·페라리 등 205억원 달해

검찰이 이른바 스캠코인을 발행, 판매해 800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을 재판에 넘겼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이른바 '스캠코인'을 판매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명 '존버킴'을 재판에 넘겼다. 스캠코인은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투자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코인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박건욱 단장)은 1일 암호화폐 전문 시세조종업자 A(42)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동업자 B(38) 씨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며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킨 후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시세조종 등 수법으로 약 1만8000명으로부터 80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2021년 8월 포도코인 사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여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한 혐의다.

검찰은 A 씨가 시세조종팀, 리딩방팀을 만들어 운영하며 코인 발행부터 상장, 시세조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본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한 뒤 A 씨와 B 씨 주거지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7일 A 씨를 구속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가 시골 창고에 은닉한 '부가티 디보', '페라리 라페라리' 등 합계 205억원 상당의 슈퍼카 13대도 발견, 압수했다.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도 몰수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엄단하고,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확립되도록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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