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도검 전수 점검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주민 살해' 사건 후속 조치다.
경찰은 전체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 전체 소지 허가 도검은 총 8만2641정에 달한다.
도검 소지자의 범죄경력이 확인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3조에 따라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가정폭력 발생 이력과 관할 지역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심의를 통해 필요 시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검 보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검 신규 소지 허가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소지 허가를 위해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경찰서 담당자가 신청자를 직접 면담한다. 이 과정에서 도검 소지의 적정성·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위원장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경찰은 총포화약법 개정도 추진한다. 도검 관리 강화를 위해 신규 허가 시 신청자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허가 갱신 규정도 마련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 드릴 것"이라며 "나아가 총포화약법 개정으로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을 보완해 도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신속히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kyb@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