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은 '운전 미숙'…경찰, 운전자 구속 송치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 없어
신발 바닥 문양 가속페달과 일치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차 씨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시청 인근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차모(68)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차 씨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차 씨를 송치했다.

차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인근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뒤 일방통행 도로인 세종대로 18길을 역주행하다 횡단보도로 돌진,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고 차량을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보행자 9명이 숨졌고 7명은 부상을 입었다.

차 씨는 지난달 4일과 10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또 "세종대로 18길이 초행길이었으며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진입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차 씨는 주차장 출구 약 7~8m 전에 이르러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브레이크가 딱딱해져 밟히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 사고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국과수 감정 결과 사고차량 가속장치·제동장치에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당시 브레이크도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충돌 직후 잠시 보조 제동등이 점멸한 것 외에 주행 중에는 제동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가속페달 변위량은 최대 99%에서 0%까지로 차 씨가 밟았다 뗐다를 반복한 것으로 기록됐고, 사고 당시 차 씨가 신었던 오른쪽 신발 바닥에서 확인된 정형 문양이 가속페달과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이를 종합하면 피의자 주장과 달리 운전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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