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감형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씨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도주치사죄·사고후미조치죄에 무죄를 선고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20년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 구호조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인적사항이나 행선지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고 경찰관의 체포와 약물검사에 저항했다"며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변명하지만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