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티메프 사태'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정예 조직인 반부패수사부에 배당되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이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7명의 검사를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부도 구영배 큐텐(Qoo10)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등 4명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 민생침해 범죄라고 보고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 여러 상황에 대비해 선제적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적으로 공정거래조사부나 형사부로 배당될 만한 사건을 반부패수사부가 맡으면서 검찰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대형 부패 사건을 주로 맡는 반부패수사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사기 혐의보다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차장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할 명분이 있다면 대규모 경제 사건이거나 경영진의 횡령·배임에 관한 부분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하는 과정이나 나스닥 상장을 위한 과정에서 재산 국외 도피 등의 불법성이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 범죄의 경우 예외적으로 반부패수사부에서 수사하기도 한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불법 승계 사건이 그 예시다.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도 있다.
피해자들이 단체로 경찰에 구 대표와 류 대표 등을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정산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했기 때문에 폰지 사기 형태를 띈다고 보고 있다. 또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반드시 한곳으로 수렴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가 다를 경우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도 반부패수사부가 아닌 다른 부서가 맡아 수사하게 될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에서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진은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과 8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큐텐이 결국 회생 절차를 밟는다면 사기성이 있었다기보다는 기업의 자금난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보인다"며 "머지포인트 사태와 구조가 완전히 유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경찰과 잘 협조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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