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재원 징역 2년6개월에 항소…"더 무거운 형 필요"

검찰이 마약 투약·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보복 협박 혐의를 받는 전 야구 국가대표 오재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박은혜 부장검사)는 30일 마약류관리법(향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마약류 범죄로 한차례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이후 장기간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했다"며 "투약 경험이 없는 지인에게 필로폰을 접하게 하고 자수하겠다고 하자 폭행·협박했으며 이 혐의는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마약류 대리처방을 위해 다수 지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좋지않아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6일 "마약류 양이 많고 지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 약물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도 명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오 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사건 항소는 선고기일 후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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