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검경·법원의 시간…출국금지 등 본격 수사


검찰 반부패부 중심 전담수사팀 구성
경찰 피해자 고소 접수해 강남서 수사
서울회생법원 기업회생 신청 심사 절차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티몬·위메프 사태'를 맞아 검경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고 법원도 기업회생 신청을 심사하는 등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은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이번 사태를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전담수사팀은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이 팀장을 맡고 총 7명의 검사가 투입된다.

검찰은 고소·고발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나 기업 범죄를 맡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아닌 최정예 특별 수사 부서인 반부패부에 수사를 맡겼다.

검찰 지휘부가 이번 사건을 중대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에 따라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1과에 사건을 배당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심 심준섭·심규덕 변호사는 이날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웨메프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부장회의를 소집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이새롬 기자

법무부는 구영배 대표 등을 발빠르게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에 앞서 검경은 구 대표와 함께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3명을 출국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경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산·환불 지연 사건이 아닌 특가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대형 경제·민생침해 범죄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수사 본격화와 함께 법원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을 검토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 조만간 심사에 들어간다.

법원은 곧 재판부를 배당해 심문기일을 지정, 기업 대표자를 심문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지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은 통상 일주일가량 걸린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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