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인데 중금속까지…서울시, 불법판매 70명 적발


의류·액세서리 등 4797점 압수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동대문 새빛시장 단속 현장.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명동, 동대문, 남대문시장 일대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유명 브랜드 상표를 위조해 불법으로 판매한 70명을 적발, 형사입건하고 4797점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압수한 제품들은 정품 추정가로 환산하면 42억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의류 2464점, 액세서리 888개, 지갑 573개, 가방 204개, 선글라스 191개, 벨트·스카프 등 기타 잡화 477개 등이다.

특히 최근 위조상품 유통·판매의 '성지'로 불리는 동대문 새빛시장 단속으로 압수한 위조상품이 1173점이다. 이곳은 각종 미디어를 통해 내외국인이 자주 찾는 관광지로 소개된 만큼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압수된 위조 귀걸이, 목걸이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됐다. 14종 제품에서 납은 기준치의 최대 5255배, 카드뮴도 최대 407배 넘게 검출됐다.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짝퉁상품은 도시 이미지 저해와 함께 시민의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이번 유해성분 검사에서 검출된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은 독성이 매우 높아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만큼 반드시 정품을 구매해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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