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에 가담한 주요 공범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69)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54)씨 등과 함께 공모, 시세조종 주문을 내고 약 170억원의 자금을 제공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총책 이 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올려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검찰은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시세조종 및 범인도피 일당 총 24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 사범 등 금융·증권 범죄를 엄단함으로써 선량한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사범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범죄수익은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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