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업무상 재해 이후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고 A 씨의 사실혼 배우자인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2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주택 공사 현장에서 담벼락에 올라 작업하던 중 추락해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이후 A 씨는 2019년 10월까지 요양을 했고 장해등급을 받았다. 이후 척수 증상이 고정된 A 씨는 C 재활의원에서 2022년 1월까지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이후 같은 달 D 병원을 방문해 입원 치료를 받던 A 씨는 코로나19에 확진됐고, 두 달 후 사망했다.
B 씨는 A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사망은 업무 외적 요인이므로 산업상 재해로 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B 씨는 A 씨가 업무상 재해로 부득이하게 입원 치료 중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척수손상 환자는 면역력 저하와 자율 신경계 손상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악화 확률 높아져 상병이 감염의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 산업 재해와 코로나19 감염 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B 씨는 요양을 끝낸 시점으로부터 약 2년 3개월이 지난 후 D 병원을 내원했는데, 법원은 이를 2018년 당시 입은 직접 상해 때문이 아닌 잔존하는 후유증상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봤다.
법원은 "A 씨가 D 병원 내원 당시 경과기록지를 보면 '2018년 낙상 사고로 상병 치료를 위해 내원했다'는 취지 기재가 있긴 하다. 그러나 A 씨가 근로복지공단에 D 병원 입원 치료 사실을 통지했거나 승인받았다고 볼 사정이 없다"라며 "A 씨의 (2018년 판정받은) 상병이 면역력 약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코로나19는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로 집단 감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