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았다고 알려진 명품 가방의 실물을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6일 대통령실 행정관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받았던 명품 가방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가방이 2022년 9월13일 최 목사가 준 선물이 맞는지, 사용한 적이 있는처분 계획 등을 확인하고 조만간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유모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면담 자리가 끝난 직후 '최 목사에게 가방을 다시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지시와 달리 명품 가방은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가 맹품백을 받은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할 수도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으면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명품백 존재를 알았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법리적 해석이 제각각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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