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수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밥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약물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약물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했다.
오 씨에게 2474만원을 추징하되 910만원은 A 씨와 공동으로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기소유예 처벌을 받고도 불과 수 개월 내 재범했다. 마약류 양이 많고 지인을 동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는 지인 A 씨를 막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부수거나 A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인 9명에게 89차례에 걸쳐 수면제의 한 종류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19일 검찰은 오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추징금 2474만원도 명령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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