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결심 공판에서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씨는 오는 8월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부장판사)는 25일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주류 정치인 아내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남편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며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우린 안 된다'고 하며 꼬투리 잡히지 말자고 수없이 다짐하며 살아왔다"고 말했다. 김 씨는 간간히 울먹이기도 했다.
이어 "처음 정치에 입문하면서는 돈 없는 선거를 치른다는 심정이 강해서 2006년 지방선거 때는 욕도 정말 많이 먹었다"라며 "밥 안 먹고 선거운동을 하고, 차에서 김밥으로 때우고 인사만 하고 나오며 선거를 뛰기도 했다. 식삿값에 대한 의논이나 협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자신의 측근 배 모 씨를 놓고는 "얌전하고 성실하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며 "이번 사건이 언론에 터지면서 정말 깜짝 놀랐다. (배 씨가) 왜 저런 일들을 했는지 비상식적이고 정말 답답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이라며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 씨를 포함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모임 식대를 결제한 배 씨와 김 씨가 공모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배 씨가 2010년부터 김 씨를 사적으로 수행했고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 전 대표 캠프 소속이 아닌데도 김 씨의 수행원들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기록 등을 간접 증거로 제시하며 두사람의 공모 관계를 주장했다.
김 씨와 배 씨는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유사한 대법원 판례를 들며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측근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적발되더라도 부인하는 게 일반적이라 공모관계를 밝히기 쉽지 않다"라며 "특수성을 인정해 측근이 후보자의 지시 없이 스스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간접 증거로 폭넓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 측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나머지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김 씨는 배 씨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올해 2월 14일 기소됐다. 김 씨 측은 김 씨와 배 씨에게 적용된 선거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공범 관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1심 선고는 오는 8월 13일 오후 진행된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당시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 측은 식대 결제에 대해 김 씨는 알지 못했고 관여한 바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