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배우자의 무리한 거래였다며 자녀가 가진 주식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화장품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거액의 차액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녀가 더 큰 경제적 기회나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건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는 동아 집안을 소홀히 한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놀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갈등이 있기도 했다"며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 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 주식'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자녀가 8세 때 주식을 산 것이라며 아이들이 10세가 되기도 전에 알짜 주식을 배당받고 13배 차익을 누렸다며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수할 당시에는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액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며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에 금반지가 아닌 주식을 사준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고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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