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연, 자녀 시세차익 논란에 "무리한 거래…기부할 것"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배우자의 무리한 거래였다며 자녀가 가진 주식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자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로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논란에 배우자의 무리한 거래였다며 자녀가 가진 주식 전부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5일 오전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아빠 찬스'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의 딸은 이 후보자의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금으로 화장품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거액의 차액을 거둔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이 일었다.

박 의원은 "자녀가 부모 찬스로 너무 큰 자산을 형성했다는 비판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부모의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서 자녀가 더 큰 경제적 기회나 자산 형성에 유리한 환경에 있다는 건 특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대전에서 근무하는 동아 집안을 소홀히 한 때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를 했고, 나중에 알고 놀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가족끼리)갈등이 있기도 했다"며 "세금은 다 납부했고, 주식 차익의 양도 소득이 증여세에 필적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시세 차익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세 차익이 많다고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돕는 데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불과 6세, 8세 때 해당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언급하며 '황제 주식'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자녀가 8세 때 주식을 산 것이라며 아이들이 10세가 되기도 전에 알짜 주식을 배당받고 13배 차익을 누렸다며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매수할 당시에는 언젠가 매각해서 이런 차액이 올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다"며 "요즘은 아이들 돌이나 백일에 금반지가 아닌 주식을 사준다.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고 당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몰랐다"고 말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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