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5일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구치소에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구치소 수용 중 과도하게 보호장비를 세 종류나 착용해 손목에 감각 이상이 생기는 등 부당한 처우를 겪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구치소 측은 "진정인이 직원에게 욕설을 하고 지시를 불이행했기에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며 "이런 행동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도 해당하므로 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답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형집행법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의 목적을 사용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진정인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없었다"며 "세 종류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시간차를 두고 진정인의 상태 변화와 추가 보호장비 필요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동시에 바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세 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록해 계속 사용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용자가 자해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두상 및 안면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머리보호장비를 착용시킨 채 식사를 하도록 했다"며 "식사 시간에는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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