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 맞은 한강 수상레저…서울시, 불법활동 집중단속


안전장비 미착용·음주 조종 등 감시

서울시가 본격적인 수상레저 시즌을 맞아 한강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합동단속 현장 모습. /서울시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본격적인 수상레저 시즌을 맞아 한강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9월까지 한강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2곳에서 활동 여부를 살핀다. 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 불법행위를 감시한다.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단속도 실시한다.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안전운항 장비 완비 여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시간 위반 등의 단속과 계도를 병행한다.

한강에는 수상레저 업체 17곳이 운영 중이며 동력기구 82척, 무동력기구 258척 등 340척이 등록돼있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벌금·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주용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이 최근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고 레저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나며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을 찾는 시민 모두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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