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봉투 의혹' 허종식 의원 징역 1년 구형


윤관석·임종성 징역 1년, 이성만 징역 2년6월 구형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 의원이 지난 4월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허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할 책임을 방기하고 돈을 적극 수령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정치인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으나 허 의원은 추가 증인 신문이 남아 이날 따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허 전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의원에게는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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