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이유(JU)그룹 주수도 전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A 씨는 벌금형, B 씨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주 전 회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주 전 회장은 2016년 10월 서울구치소 수감 중 집사 변호사 A 씨를 통해 B 씨에게 자신을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허위 고소하라고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주 전 회장은 사기 사건으로 같이 기소된 공범과 접견을 쉽게 하고 서울구치소에 계속 수감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주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벌금 1000만원, B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2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2013년 옥중에서 저지른 1100억원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징역 10년이 추가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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