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시의회가 폐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회복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의결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해 주민발의됐으나 서울행정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발의로 재의결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30일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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