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지난 2022년 10월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여 만에 나올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진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임재 전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15일에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구청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참사의 책임 소재를 다루는 핵심 재판인 만큼 양측의 법정 공방은 치열했다. 박 구청장은 12차 공판 끝에, 이 전 서장은 15차 공판 만에 내린 결론이다. 기소 기준으로는 1년6개월 만이다.
검찰은 명백히 이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159명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을 두고 "정보경찰을 활용한 위험 관측, 교통경찰을 활용한 차량통제 등 실질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이 전 서장의 과실로 인한 결과가 중대해 준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에 대해서도 "이번 사고를 막을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으로 각종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지역 내 재난 컨트롤타워로서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를 예측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측은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며 업무상 과실이라는 법적 책임 소재를 부인해 왔다. 특히 주의의무 사실 및 사고 발생 원인 간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검찰의 중형 구형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면서 "법원도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면 최고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주의의무 위반인 과실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어디까지 책임자의 과실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판사 출신 B 변호사는 "보통 양형은 검찰 구형 기준 절반 정도지만 꼭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다"며 "책임자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명확하게 있다고 보지 않는 이상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무에 의무가 특정되지 않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5년을,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용산서 생활안전과 서무에게는 징역 1년을, 정모 전 용산서 여성청소년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박 구청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모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모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금고 2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30일 이들 모두의 선고기일을 열고 결론을 낸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핼러윈을 맞은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159명이 사망한 압사 사고다.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외에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구모 전 이태원파출소장 등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여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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