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3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와 소추 사항을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밝혔다.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청원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감사법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을 행사해서는 안되며 감사・조사로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총장은 국정감사 이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국무위원으로서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고 말했다.
국회의 출석요구서에 첨부된 증인신문 요지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수사 진행 상황,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에 대한 입장 등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내용이라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이 총장은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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