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집행법 개정안에 '과밀수용 금지' 명시해야"


법무부에 수용자 인권 관점 반영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개정안에 수용자의 인권 관점이 반영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안양=박헌우 기자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추진 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관련 개정안에 수용자의 인권 관점 반영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는 "최근 5년간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수용 정원을 초과해 운영되고 있다"며 "1인당 적정한 수용 면적을 법령에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밀 수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교정시설 내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형 집행 기본계획에 의료체계 구축 및 의료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외부 의료시설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외부교통권의 실질적 보장 △효과적 교정 교화 및 재사회화 등이 개정에 반영되도록 법무부에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의 개정 동향 및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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