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정비사업 속도↑


서울시, 최소 2개월 이상 단축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정비사업 최초로 수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수표구역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협의 절차 면제 요청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협의 절차가 면제되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절차 대비 최소 2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7조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저감 대책이 충분히 수립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할 때 협의 절차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면제 여부를 의결한다.

시는 사문화된 협의 절차 면제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사전에 저감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정비사업 통합심의 시행과 사업시행계획인가 기간을 단축해 사업자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단계부터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해 주민 환경권을 보장하겠다"며 "동시에 협의 절차 면제 특례를 적극 활용해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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