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경력을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5)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21년 8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후보자의 종군 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후보자가 2003년 이라크 전쟁을 취재할 때 미군의 보호를 받았고 현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는 등 전쟁 현장을 직접 취재해야 할 종군 기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은 이 후보자의 종군 기자 경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위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했다"며 "이 후보자가 바그다드에서 취재했음을 인터넷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표현 방식과 내용,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악의적 비방 목적도 인정된다"며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을 두고 부정적인 선거 여론을 형성하려는 점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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