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의 과거 이력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보하고, 쯔양에게 개인 사업 뒷광고를 해달라고 한 의혹을 받는 최모 변호사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변협은 19일 "먹방 유튜버 쯔양의 과거 정보 유출 논란의 핵심 인물인 쯔양의 전 남친의 변호사 최 변호사 조사를 요청하는 제3자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며 "오늘 직권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쯔양의 전 남친이자 전 소속사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구제역에게 자신이 쯔양의 과거를 알고 있다며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징계 청구 권한은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있으며 협회장은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변협 내부 조사위원회가 문제된 사안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변호사법 90조에 따르면 변호사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지난 10일 구제역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전날 쯔양 측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구제역에게 저의 과거와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사람은 전 소속사 대표를 담당했던 변호사"라며 "저는 그 변호사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전 소속사 대표)와 형 동생 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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