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로비' 혐의 브로커 1심 징역 2년


재판부 "수시로 휴대폰 교체 증거인멸"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청탁을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박모(57)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7250만원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며 접근해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1억1250만원 상당을 받는 등 공무원의 공무집행 공정성 등을 해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이후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삭제하고 휴대폰을 수시로 교체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씨는 전북 군산시의 '새만금 2구역 육상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전기공사업체 A사 대표 김모 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6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씨가 업체 측에 군산시장과 군산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업 수주 청탁을 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는 또 A사가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고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겠다며 지인 김모 씨와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A사 대표에게 진 빚 5000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김 씨에게 박씨 돈 4000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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