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개인정보판매상에게 출처를 묻지않고 개인정보를 사들였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텔레마케팅 사업자 A,B,C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 등은 수집한 목적 범위 밖에 있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않은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호였다.
이 조항은 거짓·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사람,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줄 알면서도 개인정보판매상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A 씨 등을 처벌할 수 있느냐다. 1,2심은 이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대법원도 이들이 개인정보법 72조 2호가 규정한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 씨 등이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위계나 해킹 등 사회통념상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개인정보판매상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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