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상임위 국회의원 44% 이해충돌 우려"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129명 분석
부동산 1위는 290억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부동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부동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 소속 22대 국회의원의 44%가 주택을 2채 이상 갖고 있거나 현행 주식백지신탁 기준인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주식 보유 의원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의 의원이 과다한 부동산 및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분석 대상에는 부동산 관련 현안을 다루는 5개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 12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농지를 100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당선 후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및 매수를 신고해야 한다.

5개 상임위 129명 가운데 44.2%에 해당하는 57명이 부동산과 주식을 지나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해수위가 19명 가운데 68.4%에 해당하는 13명이 과다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뒤를 국토위가 이었다. 국토위는 30명 중 60%에 해당하는 18명이 해당됐다.

의원들 중에서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290억6000만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199억7000만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80억원) 순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경실련은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 시 이권 다툼에만 몰두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해충돌 심사는 제대로 이뤄졌는지 매우 의문"이라며 "22대 국회는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권을 부여하고,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주거용 1주택 등 필수부동산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을 갖는 걸 금지하는 제도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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