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방북비용 받은 리호남, 위장 신분 사용"


"70만 달러 건넸다는 국제대회 참석 기록 없다" 증언에 반박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수십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 리호남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수십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 리호남의 존재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이 나오자 검찰이 반박에 나섰다.

수원지검은 17일 "리호남은 북한 대남공작원으로 다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판결에서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전날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 심리로 열린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의 직권남용 혐의 공판에서는 리호남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 참석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가 없다는 증언이 나왔다. 리호남은 가명과 위장 신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식기록에 남지 않는 건 당연하다는 검찰의 설명이다.

수원지검은 "리호남은 '김광현', '리철운', '리수만', '이철', '이호철', '김철수' 등 다수의 가명을 사용한 사실과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참사, 민족화해협력위원회 참사, 대외경제위원회 참사, 중국 단둥의 륭신무역회사 대표 등 여러 위장 신분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회장과 쌍방울그룹 임직원들이 국제대회 당시 경기도 공무원들과 함께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북한 대표단 일행을 환대했다"며 "이러한 장면이 경기GTV에 촬영되기도 했는데, 공식 참석자 명단에 김성태 등이 빠져있는 등 경기도 문건에 모든 참석자가 기재돼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이화영 피고인의 변호인들조차 1심 재판이 진행된 1년8개월 동안 '리호남이 공식 명단에 없으니 국제대회 무렵 필리핀에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았다"며 "최근 제출한 이화영의 항소이유서에도 그러한 주장은 없다"고 덧붙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하면서 리호남이 2019년 필리핀에서 열린 아태평화국제대회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경기도지사 방북 대가로 70만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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