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직원이 전원 여성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했다면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노동조합 부설 연구소 연구위원인 B 씨는 사업주가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연구소가 미혼 여성으로 구성돼 있어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된다는 게 이유였다. B 씨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연구소는 극소수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라 육아휴직자가 발생하면 대체 인력 채용에 따른 재원 투입이 불가피해 연구소 운영이 아주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금품에 해당한다"며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진정인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연구소 육아휴직급여 지급 규정이 노조의 지급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연구소를 별개의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며 A 노조 위원장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단해 여성이 많은 조직의 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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