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북송금' 쌍방울 김성태 1심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면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집행유예

불법 대북송금과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12./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