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12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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