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해 행위를 탓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을 홧김에 살해한 60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김해시 한 식당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않던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해 소동을 벌였다. 이에 옆 테이블에 있던 초등학교 동창 C씨가 "니 와그라노"라며 삿대질을 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평소 술을 마시면 욕설을 많이 하는 버릇이 있는 A 씨는 B씨의 배우자에게 욕을 했다가 사이가 나빠졌고 범행 당일도 식당에 들어와 이유없이 욕설을 퍼붓다 범행에 이르렀다.
1,2심은 모두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거의 없으며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법정에서도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계획적인 범행의 흔적은 없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