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불송치' 수사심의위 공방…윤희근 "명단 공개불가"


경찰청장, 국회 행안위 채 상병 수사 결과 업무보고
수심위 명단 공개여부 두고 공방…윤희근 "수사 신뢰"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철문 경북경찰청장(가운데)을 소개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윤희근 경찰청장이 야당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공개 요구를 일축했다. 수심위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찬성이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심위는 경찰청 예규에 근거해 운영 중이며, 수심위 운영 핵심은 위원 명단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며 "공개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심위 명단이 공개되면 제도 취지가 무너진다"며 "수심위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고 가치인데 위원명단이 공개되면 위원들이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서 채 상병 수사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불송치 주요 근거를 수심위 의견을 거친 것이라고 한 만큼 우리도 수심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봐야 한다"며 "경찰에 명단을 요구했지만, 경찰에서 제대로 자료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이 수심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다고 압박했다.

신 위원장은 "윤 청장이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4항에 나온 ‘위원회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 어느 조항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고 했다. 이어 "수심위가 처음 만들어진 2021년,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심위 명단이 공개돼 있다"며 명단이 적힌 종이를 흔들었다.

윤 청장은 "2019년 검찰의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 취소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비공개가 타당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맞섰다. 이어 신 위원장이 "수심위 운영규정 어디에도 명단을 비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하자 윤 청장은 "일단 (수심위 명단 공개를)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채 상병 사건 수심위 위원은 법조계, 학계 전문가 9명과 사회인사 2명 등 11명이 참여했지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도 참석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외압수사 여부 질문에 "외부로부터 전화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로지 관련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답했다.

김 청장은 ‘수심위의 임성근 1사단장 불송치’ 찬반 의견 비중을 묻는 위성곤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이라 짧게 답했다.

이에 윤 청장은 "채 상병 경찰 수사 결과가 적절했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북경찰청 수사팀의 11개월에 걸친 수사와 판단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 중이던 해병대 관계자 9명 중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해병대 7여단장 등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대구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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