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김만배 씨와 부정한 돈거래를 한 의혹을 받는 전 언론인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1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모 전 기자와 조모 전 기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비판 기사 대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둥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 사이 기사 청탁 대가로 합계 8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조 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같은 이유로 2억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석 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내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던 김 씨에게 돈을 빌렸을 뿐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조 씨도 개인 간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모 전 기자는 지난달 30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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