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의대생 학부모들, 교육부 장관 공수처에 고발…"의평원에 외압"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 등이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주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한 참가자 피켓을 들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 등이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외압을 행사했다며 이주호 장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학부모모임(의학모)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1일 이 장관과 오석환 교육부차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상 의과대학을 평가하는 법정 단체인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을 소비자단체, 민간 교육전문가 등 공익대표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직권을 남용해 의평원의 의대 평가에 개입하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평원은 2004년 의학교육계가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민간 비영리단체다. 2014년부터는 5년마다 교육부에서 의대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의료법상 의대생들은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은 의대에 입학해야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에 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의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의평원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교육부의 불개입원칙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장관 등은 의평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의평원에게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의료농단 출발점인 2000명 의대 증원은 의대 부실을 낳고 그 결과 의평원에게 '불인증'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불인증 의대에 입학하는 내년도 신입생들은 재학 기간 내내 국시에 응시하지 못하는 위험을 안고 대학을 다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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