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 연지호는 징역 23년, 범행 배후인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경우·황대한·연지호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 A 씨를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사체유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A 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원을 댄 혐의를 받다.
1심은 이경우·황대한에게는 무기징역을, 납치·살해에 가담한 연지호에게는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참혹하다"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그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려고 노력한 것이 없어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연지호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심에서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