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돈을 위해 혈육을 마녀사냥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박수홍의 친형 박 모씨와 형수 이 모씨의 2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씨는 형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해 2심에 증인으로 직접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 수익금과 관련해 "(피고인들을)가족이고 사랑했고 신뢰했기에 동업을 제안해 매니저로서 동업 관계를 이룬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며 "제가 100%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이고 분배를 초반에는 8대2, 7대3으로 구두로 약정하고 계약금도 하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30년을 유지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배임으로 회사가 운영됐고 7대3 분배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박 씨는 이날 검찰 측에 가족 자산을 관리한 세무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자금흐름을 확인한 뒤 횡령하지 않고는 피고인들이 산술적으로 절대 43억여 원의 부동산 이익을 이룰 수 없다는 내용을 분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씨는 검찰이 '가족 중 피고인에게 재산을 맡긴 이유'를 묻자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소속사 분쟁이 많아 형제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며 "제 앞에선 검소하게 행동하고 늘 경차를 타고 다녔다. 어머니도 저에게 '너희 형의 늘 너를 위해 수고한다. 형이 (버스) 토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자장면만 먹고 다닌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혈육'이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 (하지만)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친족상도례'(헌법불합치)도 얼마 전 결정이 났지만, 하물며 가족이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호소했다.
박 씨는 재판부에 친형 부부의 엄벌을 호소했다. 그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는 것이 맞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피고인들은)마지막까지 불법 횡령으로 취득한 돈을 지키기 위해서 혈육도 마녀사냥을 했지 않나. 피고인들의 엄벌을 원한다"라며 "지금 이 순간도 이들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도 괴롭다. 가족의 탈을 쓰고 본인들의 이익만 취하는 이들이 양산되는 판례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답변했다.
이날 형 박 씨는 박수홍이 증언을 하는 대부분 시간 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박수홍이 자신을 언급할 때 고개를 옆으로 젓는 모습도 종종 보였다. 형수 이 씨는 눈을 감지 않고 무표정하게 박수홍의 증언을 들었으나, 박수홍 쪽으로 시선을 돌리지는 않았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4월 횡령 혐의로 친형 부부를 고소했다.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과 박수홍 개인 자금 등 61억 7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라엘에서 7억 2000여만 원, 메디아붐에서 13억 6000여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