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부풀렸나…"실제 30% 차이"


경실련, 1000억원 이상 서울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 분석

정부가 1000억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5.5%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35%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많은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난 삼성SDS 빌딩. /삼성SDS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정부가 서울의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65.5%로 발표했지만 실제는 35%에 그쳤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지난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65.5%라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시세반영률은 35%로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1000억원 이상 실거래 빌딩의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2020년 36%, 2021년 36%, 2022년 38%, 2023년 35%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는 2020년 65.5%, 2021년 68.6%, 2022년 71.6%, 2023년 65.5%라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전국과 서울이라는 지역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매년 30%가량 시세반영률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시지가의 낮은 시세반영률로 가장 많은 보유세 혜택을 본 곳은 삼성SDS빌딩인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SDS 빌딩은 현재 보유세가 13억6000만원이지만 시세반영률 80% 적용 시 16억원 늘어난 30억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이어 그랜드센트럴은 15억8000만원, 신한투자증권타워는 14억4000만원, 가양이마트는 14억원의 보유세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현행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 재벌들은 큰 세금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며 "공시지가 결정은 법률개정 사항이 아니라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지금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주택, 빌딩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예외 없이 시세의 80% 이상 반영하도록 방침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지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기준이지만 그동안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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