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는 내달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환급 대상은 올 2월 26일에서 지난달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정지 또는 삭제·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된다. 시범사업 기간이던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실물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환급액은 연령·본인여부 등 확인을 거쳐 내달 26~30일 중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된다. 입금이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된다.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이달 1일부터 청년은 일반 권종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했다"며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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