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결심공판이 9월30일 열린다. 이 대표의 재판 가운데 두번째로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8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재판 절차를 오는 9월30일 끝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증인신문, 내달 26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뒤 9월30일에는 검찰 구형과 이 대표 측의 최종변론·진술을 듣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고 공판은 10~11월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이 대표 의 '검사 사칭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이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서진 부장판사)는 오는 9월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시절에는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을 몰랐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