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재판행…뉴스타파 2명도


신학림, 공갈 혐의도 적용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지난 6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8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는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씨는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 한 혐의(명예훼손)를 받는다.

이에 대한 대가로 신 씨에게 1억6500만원을 지급하고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도 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대표, 한 기자와 공모해 2022년 3월6일경 김 씨의 의도 대로 보도한 혐의(명예훼손) 등을 받는다.

2022년부터 2023년께 정모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의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해 4700만원을 갈취,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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